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1. 별지 과세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납세의무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1 내지 27, 32 내지 37, 42 내지 47, 52 내지 61, 63, 65 내지 72, 75 내지 86, 88, 90 내지 111번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김☆☆, 김★★, 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 김◎◎, 김◇◇, 김◆◆, 박□□, 유■■, 유△△, 유▲▲, 유▽▽, 유▼▼, 윤♣♣, 이◀◀, 이▷▷, 이▶▶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간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김☆☆, 김★★, 유○○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 김☆☆, 김★★, 유○○과 피고 ▣▣세무서장, 서▣▣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25%는 피고 ▣▣세무서장, 서▣▣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과세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각 피고들이 처분일란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납세 의무자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위헌성여부에 대한 판단
4.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5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상법은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고,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2) 망언은 1989. 9. 28. ◑◑건설, 1993. 8. 11. ▤▤건재, 1994. 9. 29. ▤▤건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건설의 주주는 망인을 포함한 17인이었다가 2000년도에 16명으로 감소하였고, ▤▤건재, ▤▤건설의 경우는 망인을 포함한 8명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약간의 주주 수 변동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최초 설립 당시의 주주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3) 위 회사들은 설립 이후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살이 없고, ▥▥토건이 325,720원, ◑◑건설이 4,733,220원, 총 5,058,94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체납하였던 적이 있으나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체납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모두 완납하였다.
(4)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건설, ▤▤건재, ▤▤건설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포기확약서를 받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5) 한편 망인은 2005. 6. 김♨♨, 김AA, 우☎☎의 명의를 차용하여 930,000,000원에 ▥▥토건을 인수하였고, 2006. 1,008,910,000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배정된 신주 역시 김♨♨, 김AA, 우☎☎ 명의로 하여 두었다.
(6) 망인은 ▥▥토건의 주주는 물론 이사 등으로도 본인의 명의를 등재하지 않고 김♨♨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며, 폐암으로 사망하기 얼마 전인 2006. 5.경 고용인 박□□을 통하여 김♨♨로부터 주식 소유권 및 회사 경영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회수하였으나 명의를 환원하지는 않았다.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토건에 대하여는 상속세 선고시 이를 은닉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건설, ◑◑건설 및 ▤▤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 ◑◑건설 및 ▤▤건재 모두 망인이 설립 당시부터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1995. 12. 29. 법률 제5052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조세심판원의 2008. 12. 8.자 결정에 따라 경정된 후 현재 남아 있는 위 회사들과 관련된 증여세부과처분은 모두 2003년 이후 유상증자에 따라 배정된 신주들 에 대한 것인데, 이는 대부분 기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에 기재된 주주 명의를 굳이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자동적으로 배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여 바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고, 위 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 시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건설, ◑◑건설 및 ▤▤건재의 주식을 각 해당 원고들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은 설립 당시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추가로 유상증자한 신주들 역시 이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들에게 그대로 배정한 것일 뿐 특별히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토건의 경우 반면 ▥▥토건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인수가격 및 증자대금을 합하여 ▥▥토건에 1,938,000,000원이나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의 전부를 제3자 명의로 하여 두고 망인이나 상속인들은 주주에서 아예 빠져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회사 관련 서류를 전부 회수하고도 명의를 환원하지 않았고, 나아가 망인의 상속인들 역시 상속재산 신고시 이를 은닉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토건에 관하여는 상속세 등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토건과 관련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명의대여자 우☎☎, 김♨♨와 연대하여 원고 김☆☆(별지 과세처분 목록 28 내지 31), 원고 김★★(같은 목록 38 내지 41), 원고 유☜☜(같은 목록 48 내지 51)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부과처분과 피고서 ▣▣세무서장이 명의대여자 김AA과 연대하여 원고 김☆☆(같은 목록 62, 64), 원고 김★★(같은 목록 73, 74), 원고 유○○(같은 목록 87, 89)에게 부과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고들이 ▤▤건설, ◑◑건설 및 ▤▤건재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부과한 나머지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