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1,151,7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조사기간: 2007. 10. 23.-2007. 12. 3.
(2) 조사결과 (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필요경비 4,442,031,583원 다세대주택 17세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ㆍ대조하고 분양대행업자에게 분양수수료 등을 확인 하는 방법으로 토지구입대금, 제세공과금, 도급공사비, 분양수수료, 판매관리비, 각종 경비(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전기공사비, 지급이자 등)를 산출 (나) 부동산중개업 수입금액 9,270,000원 누락신고. 필요경비 16,600,000원
(1) 원고는 200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업하여 장부기장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였기에 민원처리비용, 기타 접대비 등 일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장부나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그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 4항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개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부과해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과세관행을 신뢰하여 일부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참조). 이 사건 실지조사를 통해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의 대부분인 토지구입대금, 제세공과금, 도급공사비, 분양수수료 등이 공사도급계약서, 취ㆍ등록세 과세표준신고서,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분양대행업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밝혀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됨이 상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등의 방법으로 밝혀진 실액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 4항은 추계조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신규사업자의 개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부과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달리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