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한○식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료를 누람한 바 없고, 물품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한○식품’과 별개의 거래처인 ‘상○정육점’으로부터 2003년 제1기분 12,961,300원, 제2기분 15,111,400원, 2004년 제1기분 9,248,2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도 하였다.
(3) 원고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한식 위주의 식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음식점의 매출 중 카드매출이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훼손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산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각 매출처의 매입누락내역을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한○식품’의 운영자인 박○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한○식품’의 실제 운영자인 박○업, 명의상 대표자인 김○병, 회계책임자인 이○화는 2008. 5.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맹점 등에 대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위 복원된 전산회계장부가 실제 매출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국세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 김○선 명의의 계좌에서 ‘한○식품’의 차명계화인 안○희, 안○주 명의의 계화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