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식당의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533 선고일 2009.06.19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8. 30.부터 서울 광○구 구○동 213-14 ‘농○네’ 한식음식점을 운영 하다가 2004. 6. 21. 폐업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7. 10.경 박○업이 운영하는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한○식품’의 매출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인 2003년 제1기분 40,254,000원, 제2기분 45,817,000원, 2004년 제1기분 31,075,000원, 합계 117,146,000원(‘이 사건 매입금액’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8. 9. 1. 원고가 위 한○식품’으로부터 무자료로 117,146,000원 상당 의 물품을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업종별 부가율(업종코드: 552107)을 적용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매입누락액을 매출로 환산한 후 그 매출환산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3년 제171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 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0. 1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 은 2008. 12. 10. 원고가 타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과 통보자료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2009. 2. 18.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2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3,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한○식품’과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료를 누람한 바 없고, 물품대금을 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매입대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한○식품’과 별개의 거래처인 ‘상○정육점’으로부터 2003년 제1기분 12,961,300원, 제2기분 15,111,400원, 2004년 제1기분 9,248,2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음식재료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선고도 하였다.

(3) 원고는 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아니라 한식 위주의 식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이고,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음식점의 매출 중 카드매출이 80-90%를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리에 맞지 않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한○식품’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회사의 훼손된 하드디스크 자료를 복원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산회계장부를 확보한 후, 이에 근거하여 각 매출처의 매입누락내역을 피고에게 자료통보하는 한편, ‘한○식품’의 운영자인 박○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2) ‘한○식품’의 실제 운영자인 박○업, 명의상 대표자인 김○병, 회계책임자인 이○화는 2008. 5.경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맹점 등에 대하여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위 복원된 전산회계장부가 실제 매출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국세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처 김○선 명의의 계좌에서 ‘한○식품’의 차명계화인 안○희, 안○주 명의의 계화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5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매입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가 ‘한○식품’의 차명계화로 위 금액을 송금한 사정이나 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한○식품’으로부터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고, 갑 1호증의 3, 4, 5의 각 기재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와 ‘한○식품’ 사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ㆍ교부된 것 이외에 다른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는 추인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관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