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원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믿기 어렵고, 수억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사실 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원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해 믿기 어렵고, 수억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48,1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511,92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875,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서인천세무서장이 2006. 12. 7.경 허BB에 대하여 그가 2002. 7. 1.부터 2004. 6. 30.까지 실제 거래 없이 원고 외 17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2,032,918,000원 상당)를 발행ㆍ교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하자,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허BB이 허위로 발행ㆍ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161매(총 공급가액 2,055,899,100원)라고 조사한 다음, 다만 허BB이 자백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등 증거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위 매출세금계산서 161매 중 97매에 대한 부분[총 공급가액 1,269,355,000원 상당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3,100,000원(= 30,700,000원 + 122,200,000원 + 210,200,000원)이 포함 되어 있다]은 불기소의견으로,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 인된 부분(세금계산서 64매로 공급가액 786,544,100원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4. 1. 17.부터 2004. 3. 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의 공급가액 333,72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기소의견으로 허BB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07. 4. 27. 허BB이 원고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7. 5.부터 2004. 3. 31.까지 총 6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91,544,100원(=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세금계산서 64매에 대한 공급가액 786,544,100원 + 허BB이 부일금고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허BB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07. 6. 28. 2007고단630호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허B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허BB은 2007. 2. 12.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세무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 ~ 10%의 수수료를 받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61매를 허위로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허BB은 위 조사과정에서 처음에는 거래처와의 실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1매당 그 공급가액을 30% 가량 증액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태도를 바꾸어 위 매출세금계산서가 세무상 필요에 의거하여 허위로 발행 한 것임을 자인하여 앞서의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였다), 2007. 3. 29. 인천지방검찰 청 부천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에 관하여 거래 업체의 요청으로 세무자료를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원고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원장, 원고 및 AA테크의 각 계좌 내역 등에 따르면,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 및 AA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는 등 위 각 자료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그에 대한 출금 내역이 모두 불일치하였고, 특히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허B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다.
5.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내지 5, 을제4 내지 7호증, 을제8호증의 1 내지 6, 을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 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거래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AA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고, 입금표, 허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 일자,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허BB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이므로 원고는 대부분의 매입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허BB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542,420,000원에 달하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에 비하여 작은 금액인 134,400,000원의 거래만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이 되어 앞서의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행태, 통상의 상거래 관념 등에 비추어 잘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④ 허BB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세무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 ~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에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ㆍ교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도 허BB의 자백 이외의 관련 증거가 없어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일 뿐, 허BB은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역시 허위라고 자백하였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 등은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 및 AA테크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 위 금원 이 EEE가구장식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억 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내지 8, 갑제8호증의 1 내지 4, 갑제9, 10, 11호증의 각 1, 2, 3, 갑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가 허위의 거래인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