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한 점,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미국 국세청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납세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함
현거주지를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처와 함께 국내에서 거주한 점, 한국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미국 국세청에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유로 납세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3.경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3,054,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08. 11. 13.’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