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제거래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 아닌 점, 장부의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거래상대방이 실제거래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이 아닌 점, 장부의 보존기간이 5년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1. 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83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물산이 자료상으로 적발되었고, 2000. 1. 31자로 폐업하였으며, ☆☆☆역사에 대한 조사 당시 ☆☆☆역사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물산은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은 아니고 1999년에 ☆☆☆쇼핑센터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역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은 ☆☆☆역사가 작성한 당좌발행대장, 회계전표 등 회계장부 및 주식회사 ★★은행 발행의 ☆☆☆역사의 당좌 거래장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위 각 문서는 그 기재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위조되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③ ☆☆☆역사는 당초 조사 당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2000년경)과 ☆☆☆역사에 대한 조사 시점(2006년경)의 시간적 간격이 상법상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상법 제33조 제1항) 이상이고, ☆☆☆역사의 과세자료를 소명하였던 실무담당자인 김◇◇가 2000년 이후 입사한 직원이어서 당시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는 점,④ ☆☆☆역사는 ○○물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른 대부분의 업체들과 달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내역에 상응하는 금액은 ☆☆☆역사와 ○○물산 사이의 실제 거래내역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기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