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가 주된납세의무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경우 관세관청은 입증책임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8014 선고일 2009.07.23

제2차납세의무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우선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879,872,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주식회사 ☆☆☆무역(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8. 4. 10.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98,323,21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4,973,50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1,708,3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0,821,690원 을, 2008. 5. 1.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190,270원을 각 부과, 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8. 5. 26.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45%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2002년 271 부가가치세 체납액 1,898,323,210원에 가산금 56,949,690원을 더한 금액에 원고의 주식지분비율 45%를 적용한 879,872,800원을 부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l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금지금 변칙거래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래 당시 교부받은 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만을 이유로 곧 바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2년 2기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전민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는 전심절차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위법사유이므로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금액의 존부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금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817 판결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주종의 관계가 있고, 주된 납세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성립할 수 없으며, 또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 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1979. 11. 13. 선고 79누270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의 하자를 다투고 있는 경우 피고는 우선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