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외관만을 취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141,420원, 2003년 법인세 1,731,517,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2002년경부터 2004. 12. 31.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전까지 서울 종로 소재 귀금속업체들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금지금을 수입한 후 이를 영세율 또는 면세로 여러 단계를 거쳐 유통시키다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이르러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후, 다시 여러 단계의 도매상을 거쳐 과세로 유통시키다가 수출하면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가 납부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 는 형태의 이른바 폭탄영업이 만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대부분의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았는데,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다. 그 유통과정에서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전환시킨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금지금의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는 수입일로부터 2, 3일 내에(대부분 수입 당일에)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모두를 그 매입 당일에 매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금지금 중 상당수는 1시간 내에 원고로부터 수입업체까지 모든 단계의 대금결제가 역순으로 완료되었다.
(4) 원고는 폭탄업체 실제 운영자와의 암묵적ㆍ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 범행에 가담하여 2001. 3. 20.부터 2004. 4. 13.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액 합계 52,858,703,419원을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2008노3054)에서 2009. 1. 15. 징역 3년 및 벌금 600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79호증, 을 1-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으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첫째,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거래함에 있어 폭탄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세포탈 을 목적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바, 이러한 거래행위는 범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무효인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확정판결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까지 민법 제103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둘째,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폭탄업체가 탈세한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불법행위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세법률 주의원칙상 납세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셋째,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이라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내용상 하자가 존재하며 그러한 하자를 알고 있는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거래 내용대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내용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상 거래의 동기나 목적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넷째, 원고는 폭탄업체와의 공모에 의하여 금지금을 거래하고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세액의 기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 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갑 5호증의 1, 2 등 참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세액의 기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 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