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는 등의 이유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78,530원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670,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르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외화부채에서 발생 된 평가차손 142,016,000원 및 이자비용 38,819,933원은 이월하여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②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2003. 10. 13. 새마을 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외 8인으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합1339호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결과, 2004. 9. 20. 당사자 사이의 조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사람들에게 93.156.0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그 무렵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2004년에 발생한 25,266,000원 및 2005년에 발생한 22,045,000원 및 위 공사대금은 2004년 및 2005년에 귀속되는 필요비용으로 산입하여 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① 주장에 관한 판단
2.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2003. 10. 13. 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관하여 당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어느 귀속연도에 필요경비가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가 아니라 그것이 발생할 의무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단계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필요경비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인바, 갑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외 8인은 2002.말경부터 2003.초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사◑◑으로부터 위 공사 중 페인트공사, 도배공사, 단열공사, 유리창호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2003. 9.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이를 모두 완료한 사실 및 원고의 대리인인 이◎◎가 2003. 4.경 공사가 중단되자 그 무렵부터 사◑◑을 대신하여 직접 신축공사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위 하도급계약도 그대로 인수하여 위 하도급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의 이○○ 외 8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2003.경에 이미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인수, 하도급공사의 완료로써 확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공사대금 채무를 2004.경에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004년의 필요경비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