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목상의 법인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547 선고일 2009.09.25

법인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봄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9,775,9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03 사업연도에 합계 2,842,130,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합계 1,416,136,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1기분 및 제271분 부가가치세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과 가공매입비용에 각 부가가치세를 합한 4,684,092,600원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기초로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 세 2,539,928,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08. 3. 14.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정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929,775,9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l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3 사업연도에 실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 나) 그런데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2002. 7.경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60%)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2002 사업연도에 있었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40,5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46,500주(46.5%)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2002년도에 18,000,000원을, 2003년도에 38,6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척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2002. 7.경 이후에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 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2003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주식회사 ★★은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내용의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가공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