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봄은 정당함
법인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실질사업자로 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9,775,9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단지 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3 사업연도에 실제 주식회사 ★★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① 원고는 법인등기부상에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2001. 11. 2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01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60%)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2002 사업연도에 있었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40,500주를 추가로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계속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100,000주 중 46,500주(46.5%)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2002년도에 18,000,000원을, 2003년도에 38,66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④ 원고는 2002. 7.경 김☆☆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객관척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① 주식회사 ★★은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합계 2,823,930,887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내용의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3. 8. 26.자 및 2003. 9. 8.자 각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②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물품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 사이의 가공거래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