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하면서 매입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고 다투다가 기각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매입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매출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보면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하면서 매입 거래가 실제의 거래라고 다투다가 기각하는 내용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종전의 주장과 달리 매입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매출 거래 또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종전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점 등을 보면 매출거래를 가공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4. 원고에게 한 2003년 271분 부가가치세 168,161,76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710,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커뮤니케이션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앤컨설팅에게 공급가액 합계 181,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하고, 이에 기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수원세무서 장은 2005. 5. 2.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커뮤니케이션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44,950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6구합7806)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7. 6. 27. 위 각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커뮤니케이션이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전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커뮤니케이션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 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앤컨설팅은 2003년 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에 기하여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200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선고ㆍ납부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과 원고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06. 3. 6. @@@@앤컨설팅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7,180,510원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282,463,685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앤컨설팅은 위 세금계산서 3장이 ☆☆커뮤니케이션 및 원고와 사이의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7. 8. 29. 위 세금계산서 3장 중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원고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l장은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앤컨설팅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앤컨설팅은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도 실물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32)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2008. 10. 15. @@@@앤컨설팅이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장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앤컨설팅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앤컨설팅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소송(서울고등법원 2008누34759)에서 2009. 5. 22. @@@@앤컨설팅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