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신용불량 관계로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됨
부친의 신용불량 관계로 사업자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됨
1.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 자료상인 이AA가 2002. 1. 1.부터 2002. 6. 30.까지 ◇◇◇산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27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적발
(2)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2008. 5. 13., 이하 이 사건 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4,170원 경정․고지(위 35,278,000원 필요경비 불산입)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산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의 아버지 안BB이고 원고는 안BB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산은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또한, 5년이나 경과한 사실을 들어 뒤늦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1) 원고의 아버지 안BB은 1981.경부터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경 많은 채무를 지고 폐업하였다.
(2) 안BB은 1998. 9. 24. 이 사건 □□□존 건물 4층 매장을 임차하여 아동복소매업체인 ’◇◇◇산’을 개업하였는데,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그 사업자등록은 딸인 원고 명의로 하게 되었다.
(3) 안BB은 판매직원 채용 각종 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영업활동 일체를 담당하였고, 아동복도매업체, □□□존 영업담당․업체관리직원은 ◇◇◇산 운영자를 안BB으로 알고 거래하였다.
(4) 원고는 1998. 3.경부터 2001. 2. 9.까지 ☆☆대학 □□과에 다녔고, 2000. 12. 1. ■■빌 주식회사에 취직하여 2006. 7. 13.까지 ♤♤점에서 근무 하였다. 원고가 ◇◇◇산에 출근하거나 ◇◇◇산 영업에 관여한 일은 전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