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인수와 경영권 인수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비, 중개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식인수와 경영권 인수 전반에 관한 자문용역비, 중개수수료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며,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금은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사 건 2009구합7301 법인세및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XX월드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6. 14. 판 결 선 고
2011. 8. 11.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1. 3.자 2005년 1기,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의 각 일부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5. 28.자 2004년 및 2005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에 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7,292,693,639원의 부과처분 중 4,548,932,105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 8. 1.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619,106,293원의 부과처분 중 1,053,993,77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 5. 28.자 2005년 1기, 2005년 2기 및 200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1. 및 2008. 8. 1.자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 금 8,911,799,928원의 부과처분 중 합계 금 4,089,996,738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 1. 3.자 부가가치세 합계 652,404,560원의 부과처분 중 179,878,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법인세 합계 4,519,528,990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472,526,140원의 감액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에는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2005년 1기, 2005년 2기 및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실제로 원고에게 고지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취지를 구성하고 있다)
3. 2004년 및 2005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처분의 적법여부
○ 피고: ① 이 사건 제1금원은 원고가 뉴OO의 채권자 등으로부터 정리절차인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이면계약을 통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를 당기비용으로 볼 수 없고,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한다. ② 특정매입거래는 구매상품에 대한 가격결정 권한, 판매인력의 제공, 재고 및 반품상품 등에 대하여 원고의 부담이 없으므로 명목상으로는 외상매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수수료 매장과 동일하고 매출액을 원고가 관리하는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동 매출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매출자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특정매입거래에 대하여 입점업체에게 결제한 구매대금은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원고: ① 이 사건 제1금원은 뉴OO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뉴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인 자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에서는 구매대금을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면 재화의 공급을 받는 매매거래의 성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XX아웃렛 납품업자 사이의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세액공제되어야 한다. ⑵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 피고: ① 이 사건 제2금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비와 조BB에게 주식매수실적에 따라 성과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재고자산 중 의류의 장부가액에서 40%를 감액한 금액과 생활용품의 장부가액의 합산액이 이 사건 매각대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각대금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저가로 평가된 것이다.
○ 원고: ① 이 사건 제2금원은 △△존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들인 자문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매각대금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금액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이 사건 제1, 2금원이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위 ㉮, ㉯항의 경정이유 관련) ㈎ 인정사실
1. 이 사건 제1금원의 지출 경위
- 가) 원고는 2003. 1. 10. ▽▽엘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8. 22. ◇◇아이브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11. 20. ●●구조조정전문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원고가 M&A를 추진함에 있어 위 각 회사에 인수대상회사선정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 위 각 회사는 적정한 인수대상회사를 선정하고 대상회사에 대한 분석, 평가, 투자방법 등 인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은 무렵인 2004. 6. 28. 위 회사들에게 자문료로 순서대로 1,775,000,000원, 925,000,000원, 5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2. 17. ▽▽엘파트너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XX시 XX동 00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인수함에 있어 ▽▽엘파트너스에 위 인수대상 부동산의 인수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면, ▽▽엘파트너스는 인수 구조를 제안하고, 인수대상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엘파트너스로부터 자문을 제공받은 무렵인 2004. 6. 28.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다) 원고는 2004. 1. 4. 박CC와 사이에 ‘박CC는 원고가 M&A를 통한 기업 확장 및 관련 이해관계자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인수 후의 조속한 정상화에 대한 필요한 정보제공 등 경영전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박CC를 2004. 5. 31.까지 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8. 16. 박CC에게 자문료로 641,025,640원을 지급하였다.
- 라) 원고는 2004. 3. 2. ■■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지정하는 부동산을 갑이 임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자문을 ■■증권에게 의뢰하고, ■■증권은 위 부동산에 대한 투자 구조 제안, 투자자 기준 및 투자 조건 제안, 기타 부수하는 업무 등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3. 31. ■■증권에게 그 자문료로 3,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제2금원의 지출 경위
- 가) 원고는, ㉠ 2005. 1.경 조BB(상호: YY)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2005. 4. 30. 100,000,000원을, 2005. 5. 16. 90,000,000원을, 2005. 5. 31. 100,000,000원을, 2005. 6. 30. 100,000,000원을, 2005. 7. 31. 100,000,000원을 각 조BB에게 지급하였다. (아래 용역계약 내용 생략)
- 나) 원고는, ㉠ 2005. 3. 9. 주식회사 □□아이비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2005. 3. 8. 20,000,000원을, 2005. 4. 6. 307,600,000원을 각 위 회사에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을 3호증의 1, 2, 3, 갑 8호증의 1~6, 을 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법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2002. 1. 25.부터 적용된 것) 문단 4의 ㈒에서 취득부대비용은 “유가증권의 대가 이외에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증권거래소의 거래수수료 및 세금을 포함하며, 금융비용과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문단 17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1금원의 경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제1금원이 뉴OO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가 ▽▽엘파트너스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은 경영권 인수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뉴OO주식의 매입을 위한 중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이 사건 제1금원이 피고의 주장대로 뉴OO에 대한 정리계획인가를 얻기 위하여 뉴OO의 채권자들과 사이의 이면계약을 통해 지급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뉴OO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마무리되어 원고가 계획한 M&A를 조기에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비용을 뉴OO주식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부대비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존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무용역비 등 861,463,472원을 당기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제2금원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금원은 원고가 △△존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제2금원을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비와 조BB에게 지급할 용역수수료는 △△존주식의 매입량에 따라 결정된다.
○ 주식회사 □□아이비 또는 조BB이 △△존주식의 매입을 중개한 것 외에 다른 자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기간 내인 2006. 10. 23.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2금원이 △△존주식의 매입관련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3호증의 3)을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⑵ 이 사건 매각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위 ㉰항의 경정이유 관련)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 거래 목적물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그 감정평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재고자산의 대부분은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 사이에 생산된 제품으로 시장에서 본래의 판매가격으로는 판매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바, 그 적정 시가를 산정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이익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대로 인정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은 신상품으로 이를 장부가액대로 인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재고자산의 생산연도, 유행과 형식, 관리 및 보관상태 등을 고려하고 매출원가, 대리점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 등 시장에서 실현가능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 사건 재고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감정평가가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각대금은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원고의 특정매입거래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위 ①항의 경정이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구매대금을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계약 내지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직접적인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규율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매입거래’에 대하여 규정한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제2조 제7항에서는 특정매입거래를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고가 XX아울렛의 납품업체와 사이에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을 13호증의 4 참조)’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을 13호증의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납품업자는 원고의 XX아울렛 매장에 판매직원을 파견하여야 하고, 그 판매직원이 판매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점, ㉡ 원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그 때 비로소 납품업자가 원고에게 납품한 것으로 인식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판대대금에서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점, ㉢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이상이 있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손해를 보게 된 경우 그 종국적인 책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정매입거래 계약서에 따른 계약은 그 실질이 위탁매매와 다르지 않아 원고는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한바, 납품업자가 위탁자로서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구매대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위 ①항의 경정이유는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결론 ㈎ 위 ㉮항의 경정이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3 법인세결의서 기재와 같이 4,548,932,105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6. 1.자 2004년 법인세 7,292,693,639원 중 4,548,932,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위 ㉰항의 경정이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고지세액을 산출하면 별지4 법인세결의서 기재와 같이 1,053,993,772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8. 8. 1.자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1,619,106,293원 중 1,053,993,7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2005년 1기, 2005년 2기, 2006년 1기 각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 이 사건 법무용역비와 제2금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피고의 주장이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이 본다).
○ 원고: ① 원고가 위 △△존주식을 차후에 양도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주식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공급하는 재화’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법무용역비와 제2금원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매각대금은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항의 경정이유는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위 ㉱항의 경정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한 위 △△존주식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면세재화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무용역비와 제2금원에 대한 매입세액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 해당한다고 본 위 ㉱항의 경정이유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⑵ 위 ㉲항의 경정이유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매각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항의 경정이유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⑶ 소결론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위 ㉱, ㉲항의 각 경정이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2005년 1기, 2005년 2기 및 2006년 2기 각 부가가치세의 정당 고지세액을 산출하면, 별지5, 6, 7 각 부가가치세결의서 기재와 같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80,613,222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76,680,936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22,622,654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 고지세액보다 적다[취소되어야 할 세액의 범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1 부과처분목록 ‘취소를 구하는 세액(원)’란 또는 ‘경정거부세액(원)’란 기재 각 금액보다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취소를 명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