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용역공급완료일에 차이가 있고, 원고의 외상매입금 기재내용과 공급자의 외상매출금 기재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매입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산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한 점 등 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용역공급완료일에 차이가 있고, 원고의 외상매입금 기재내용과 공급자의 외상매출금 기재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매입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자산계정으로 대체하지 아니한 점 등 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 건 2009구합71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자상거래협동조합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09.6.26. 판 결 선 고 2009.8.28.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3. 20.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271,1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3. 3.자 2004년 법인세 369,230원과 2006년 법인세 2,019,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표 생략)
2. 원고 조합은 2001. 3. 5. ○○시엔시와 사이에, 원고 조합은 ○○시엔시의 서버 2대를 2001.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용하되 대금은 매월 23일 지급하기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결제일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원고가 1년분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 2개월 사용료를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버 호스팅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금액 전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시엔시로부터 교부 받았다.
3. 원고 조합은 2001. 2. 9. ○○시엔시와 사이에, ○○시엔시는 원고 조합에게 IT 자격증 온라인 원서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주고, 원고 조합은 ○○사에 그 대금으로 4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2001. 3. 16. 교부받았다. ○○시엔시는 위 프로그램 개발에 2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분석 30일, 설계 30일, 제작 60일, 검토 20일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표준견적서를 작성하였다.
4. 원고 조합은 2001. 5. 31.자 세금계산서상 거래인 회원사 D/B 구축 등에 관하여 지급한 대금 중 10,534,045원은 자산(홈페이지)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나, 나머지 29,465,955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채권 ․ 채무관계에 관하여 원고 조합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시엔시는 외상매출금계정을 설정하여 장부에 정리하였는데, 각 공급시기와 공급금액에 관한 기재는 서로 일치하는 반면, 그 정산에 관한 기재 중에는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원고 조합의 ○○시엔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상계한 내용에 관한 장부기재일의 차이(원고 조합은 2001. 6. 26., ○○시엔시는 같은 해 12. 31.), ○○시엔시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원고 조합에 대 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장부 기재 여부의 차이(원고는 이를 장부에 기재 하였으나, ○○시엔시는 기재하지 않았다)}도 존재한다. 또한, 원고 조합은 위 자본금 대체에 관한 내용을 2001년 말 작성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6. 원고는 2001년도 매출액으로 6,771,000원을 신고하였으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산하면, 총 318,86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총 104,04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신고하였다.
7. 원고 조합의 대표이사 정AA는 주식회사 △△크 등과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적발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 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조합의 자금 결제가 용역의 공급 초기 또는 용역 공급 도중에 이루어졌고, ② 원고 조합의 외상매입금 계정과 ○○시엔시의 외상매출금 계정의 정산에 관한 기재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며, 원고 조합이 작성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하여 지출한 돈 중 일부만을 자산 계정으로 대체한 점, ④ 2001년의 매출액이 매입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⑤ 원고 조합의 이사장 정AA가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로 적발된 점 등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일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한편, ㉠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용역 공급 완료일과 반드시 일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점, ㉡ 원고 조합과 ○○시엔시의 장부 기재상의 차이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용역 제공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존재하며, 그와 같은 장부 기재상 차이의 정도가 기장상의 오기로 볼 수 없을 만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지출한 돈은 그 프로그램의 시장가격이나 그로 인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의 액수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 프로그램과 같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수요 등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수익 또한 가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가 실체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