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정 임원이 주식매입선택권에 행사에 따라 법인이 손실을 입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134 선고일 2009.05.29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1. 피고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61, 853,1 75 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회사는 2000. 3. 17.경 원고 회사의 임원인 장○영, 박○호에게 각 원고 회 사의 기명식 보통주 30,000주에 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들과 사이 에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사가격은 주당 6,300원, 행사시기는 2003. 3. 17.부터 2010. 3. 16.까지로 하되, 장○영과 박○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원고 회사는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영은 2005. 9. 7. 10,000주에 관하여, 박○호는 2005.

11. 4. 20,000주에 관하여 각 주당 6,3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5. 5.경 취득하여 놓은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10,000주를 장○영에게, 20,000주를 박○호에게 각 교부하였다.

  • 다. 장○영, 박○호가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 원고 회사 주식의 시가는 각 19.800원, 24,500원이었는데, 원고 회사는 장○영, 박○호에게 교부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행사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499,000,000원을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 라. 원고 회사는 2006. 3.경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을 하면서, 장○영과 박○호의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원고 회사의 손실 중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