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주식매입선택권의 계약과 행사는 구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임이 명백하고, 그결과 원고회사가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 61, 853,1 75 원의 경 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1. 4. 20,000주에 관하여 각 주당 6,300원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5. 5.경 취득하여 놓은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10,000주를 장○영에게, 20,000주를 박○호에게 각 교부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