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예금입금액을 증여로 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관리자이고 최종 귀속주체이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97 선고일 2009.09.03

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원고 김☆☆의 소 중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5.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5. 서울 금천구 ◇◇동 1077-3 외 1필지 위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칼텍스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 나. 망인의 아들 원고 김☆☆은 2005. 5.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1/2 지분과 현금 146,146,000원 등을 증여받았고(이하 ’2005. 5. 30.자 증여’라 한다), 2005. 8. 30.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771,282,325원으로 하여 증여세 146.146,228원 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망인이 2006. 2. 24. 사망함에 따라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망인의 처인 민★★, 아들인 원고 김○○, 원고 김☆☆은 2006. 8. 23. 피고에게 상속재산가액을 2,919,497,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68,66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4. 10. 28.자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이 입금된 망인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서 2004. 10. 29.자로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1억 원,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 민★★와 원고 김☆☆ 명의의 각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씩,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 마. 이에 피고는 2004. 10. 29.자로 민★★와 원고들 명의의 각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3,000만 원이 입금된 것은 망인의 일시적 자금운용 으로 보고 제외하였다)을 증여로 보고, 2008. 5. 1. 민★★와 원고들에 대하여 그들 명 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2억 2,000만 원을 2006. 8. 23.자로 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49,207.15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662,400원을 부과ㆍ고지하고, 원고 김☆☆에 대하여는 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555,200원을 부과ㆍ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재차증여로 보고 2005. 5. 30.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14,204,30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
  • 바.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2008. 5. 1.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 에 대해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1. 2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 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자 명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 8. 3. 민★★와 원고들에 대한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 김○○에 대하여는 상속세 35,242.192원을, 원고 김☆☆에 대하 여는 상속세 6,679,149원을, 민★★에 대하여는 7,285,815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김☆☆의 소 중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은 피고가 2008. 5. 1.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8. 3 원고 김☆☆에 대하여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만큼, 원고 김☆☆이 취소를 구하는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민★★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으로서 민★★에게 증여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2억 5,000만 원의 자금흐름 (가)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2억 5,000만 원은 2004. 10. 29 민★★와 원고들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씩,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1억 원,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민★★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2. 1. 민★★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2,000만 원이 충당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1,400만 원은 같은 날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입금되었고, 600만 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 (다)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3. 9.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2. 14.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마)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업금된 1억 원은 2004. 11. 1.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채권투자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5. 5. 2. 민★★ 명의의 우리은행 MMF통장으로 7,000만 원이,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2) 기타 사정 (가) 2004. 10. 29 자로 민★★와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의 각 거래신청서는 그 성명란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인감도 민★★의 것으로 동일하며, 비밀번호도 3857로 동일하다. 또 위 각 통장의 출금전표도 그 글씨체가 동일하다. (나) 원고 김☆☆이 2005. 8. 30. 피고에게 2005. 5. 3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돈 중 전액에 가까운 146,146,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 금액은 위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위 146,146,000원은 2004. 10. 29.자 2억 2,000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위 금원과는 별도의 재산에서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 망언은 2005. 12. 30. 원고 김☆☆에게 한 2005. 5. 30.자 증여가 부담부증여라 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27,97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망언의 사망 당시 원고 김○○은 33세로 기혼자였고, 원고 김☆☆은 30세로 미혼자로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망인이 원고 김○○에게 4,000만 원, 원고 김☆☆에게 금 1억 4,000만원을 증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은 불과 4 내지 6개월 정도만 원고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가 망인 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2005. 2. 내지 2005. 5.경 전부 망인의 처인 민★★ 명의의 통 장으로 다시 입금된 점, 민★★ 명의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1억 8,000만 원이 원고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과 민★★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 통장의 거래신청서, 출금 전표 등의 기재, 비밀번호, 인감 등에 비추어 민★★가 위 각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위 각 통장의 금원의 실질적인 관리자라거나 최종적인 귀속주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원고 김☆☆ 명의의 통장으로, 1억 4,000만 원이 원고 김○○ 명의의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입금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예금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소 중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 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