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관청은 상속인으로부터 예금 입금액을 증여로 보았으나 입금후 6월 정도 후에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이후 원고들이 해당금액을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예금의 실질적인 관리자 내지 최종 귀속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1. 원고 김☆☆의 소 중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5.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증여세 내역표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08. 5. 1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25. 서울 금천구 ◇◇동 1077-3 외 1필지 위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칼텍스 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
2. 원고 김☆☆의 소 중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김☆☆은 피고가 2008. 5. 1. 한 상속세 49,207.15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9. 8. 3 원고 김☆☆에 대하여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만큼, 원고 김☆☆이 취소를 구하는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
(1)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2억 5,000만 원의 자금흐름 (가) 망인의 통장에 입금된 2억 5,000만 원은 2004. 10. 29 민★★와 원고들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으로 4,000만 원씩,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1억 원,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나) 민★★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2. 1. 민★★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변제에 2,000만 원이 충당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1,400만 원은 같은 날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입금되었고, 600만 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다. (다)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3. 9. 모두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날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 원고 김○○ 명의의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에 입금된 4,000만 원은 2005. 2. 14.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마)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에 업금된 1억 원은 2004. 11. 1. 원고 김○○ 명의의 우리은행채권투자통장에 입금되었다가 2005. 5. 2. 민★★ 명의의 우리은행 MMF통장으로 7,000만 원이, 민★★ 명의의 우리은행통장으로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2) 기타 사정 (가) 2004. 10. 29 자로 민★★와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제일상호저축은행통장의 각 거래신청서는 그 성명란의 글씨체가 동일하고, 인감도 민★★의 것으로 동일하며, 비밀번호도 3857로 동일하다. 또 위 각 통장의 출금전표도 그 글씨체가 동일하다. (나) 원고 김☆☆이 2005. 8. 30. 피고에게 2005. 5. 30.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로 납부한 돈 중 전액에 가까운 146,146,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위 금액은 위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 위 146,146,000원은 2004. 10. 29.자 2억 2,000만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위 금원과는 별도의 재산에서 처분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 망언은 2005. 12. 30. 원고 김☆☆에게 한 2005. 5. 30.자 증여가 부담부증여라 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27,976,53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망언의 사망 당시 원고 김○○은 33세로 기혼자였고, 원고 김☆☆은 30세로 미혼자로서 변리사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l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 김☆☆의 소 중 2008. 5. 1자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부분은 부 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