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관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 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피고라 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l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사용ㆍ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