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사용 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066 선고일 2009.11.04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일인 2007.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각 부동산 중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부동산세법 소정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12,980,770원, 농어촌특별세 2,596,150원 합계 15,576,9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2. 12.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세액 중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액 4,386,481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2008.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 23.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2007. 6. 1.부터 현재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2, 갑제3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 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재산세 관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원 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권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처분 취소소송의 상대방은 피고라 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있어 원고가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뭇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펀 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l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수익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라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사용ㆍ수익을 제한받고 있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