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유치 대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유치 대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 4. 2.’은 위 ‘2008. 4. 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원고는 2007. 10. 6.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6. 11.경부터 2007. 7.경까지 소외 회사에 팀장으로 재직 하면서 납골당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대비 매월 8 ~ 10%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총 719,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을 제3호증의 2) 및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ㆍ이자 지급현황(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7. 6. 26.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유치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