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유사수신행위 수입금액을 단독 수령한 것인지 수령 후 배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995 선고일 2009.11.06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투자유치 대가를 다른 직원에게 분배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 4. 2.’은 위 ‘2008. 4. 1.’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12. 3.부터 같은 달 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서울 강남구 동 944-24 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알앤디(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의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유사수선행위를 알선한 대 가로 합계 164,390,000원(= 2006년 귀속 86,680,000원 + 2007년 귀속 77,71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2006년 귀속 소득금액을 38,366,800원으로 추계 결정하여 2008.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3,7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1.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7. 6. 26.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액의 약 22%인 164,390,00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유치한 투자금액의 약 1%만 수당으로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약 21%는 상급자(9%), 추천자(5%), 딜러(3%), 에이전트(3%), 매니저(1%) 등에게 지급되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실제 수령한 수입금액은 35,285,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164,39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0. 6.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06. 11.경부터 2007. 7.경까지 소외 회사에 팀장으로 재직 하면서 납골당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액 대비 매월 8 ~ 10%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총 719,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범죄일람표(을 제3호증의 2) 및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확보한 단기차입금 원금ㆍ이자 지급현황(을 제9호증)에는 원고가 2006. 11. 2.부터 2007. 6. 26.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금액을 유치한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유치한 투자금 중 약 1%만 수당으로 실제 취득하였을 뿐 그밖에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회사서류상 기재된 나머지 21%의 수당이 원고 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투자유치의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회사서류상 기재된 수당은 실제로도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