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소유자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며, 구분소유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상가소유자가 이를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재건축추진으로 인한 피해 및 영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는 것이며, 구분소유지분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0.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871,580원의 부과처분과 2008. 6. 14.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414,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들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원고들이 소유한 종전상가 토지지분이 평균 9평 정도 감소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재건축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소득세법에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 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원고들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세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3. 2002년 당시 쟁점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는 세법상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반한다.
1.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2. 국세기본법상 세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조합원들의 토지 지분 감소로 인한 보상에 대 하여는 과세하지 않아 왔고 세법을 해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위 상가의 구분소유부분에 관련된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신의칙 원칙 위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 금액은 2002년 당시 소득세법에 의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통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