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3월 수시분 증여세 435,658,201원 및 증여세 5,513,091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 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원고의 부친 손CC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만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할 사항이고,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라면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 하여 바로 그 만큼의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모친 박BB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것이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신촌새마을금고에서 우KK 등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9억 원과 이 사건 제2건물에서 모텔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 등으로 박BB에게 위 10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1)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은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2호는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父)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손CC 소유의 이 사건 제l토지 위에, 이 사건 제1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인 2000. 9. 25.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때부터 임의경매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2002. 5. 29.까지 약 1년 8개월 간 이 사건 제1토지를 사용한 것이고, 이때 원고가 손CC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아니라,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반면, 그 직계존속에게는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 그 자금의 존재와 아울러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 참조). (나) 갑 1호증의 2, 4, 갑 3호증의 2, 갑 5호증의 1, 갑 7호증의 1 내지 12, 을 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75. 3. 4.생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7세였다.
② 원고는 무상으로 이 사건 제1건물을 취득한 후 위 건물에서 ‘AAA모텔’을 운영하였는데, 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 규모는 65,284,930원 내지 197,903,492원 정도였다.
③ 원고의 위 AAA모텔의 재무제표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위 AAA모텔을 운영한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다.
⑤ 박BB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모친 박BB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되고,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덕수의 증언만으로는 이와 같은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27세로서, 위 AAA모텔을 운영하는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② 원고의 위 AAA모텔은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 계속 결손 상태에 있었다.
③ 원고는 박BB으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10억 8,000만 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계약서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비록 박BB이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이 없지만, 소득세 신고상황은 실제의 소득 유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박BB의 그간의 사업이력 및 부동산 보유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증여할 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