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산입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23 선고일 2009.05.22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5.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종합소득세 27,342,6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8.1.16’ 및 금액 ‘27,342,60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10.15.부터 2007.3.8.까지 ○○시 ○○구 ○○동 622-218 ○○ 상호신용금고빌딩 8층에서 ’인○○21’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2007.7.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신고한 2003년 과세연도 필요경비 계상액 중 일용근로자 인건비 74,800,000원을 가공 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다음, 2008.1.15.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된 소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원고에게 기 신고납부 된 세액을 제외한 2003년 종합소득세 27,342,60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4.8.이의신청을 거쳐 2008.7.31.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8.10.27.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결정서에 부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보험영업을 위하여 텔러 8명 및 남자 직원 4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사실상 모(母)회사격인 주식회사 ○○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매월 현 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바, 2003년에는 합계 74,800,000원의 일용인건비를 실제 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일용인건비 74.800.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에게 2003년 당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위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위배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 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일용언건비의 지급일자·지급대상·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3) 피고가 위 인건비 계상액 193,104,000원(보험모집수당 118,304,000원, 일용근로 지급 74,800,000원)이 허위 내지 과다계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위 보험모집수당 118,304,000원에 대하여는 수령인인 안◯화 외 5인에 대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3%) 납부, 사업소득지급조서 제출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용인건비 74,8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자료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용직급여명세(갑 4 호증) 및 임◯영 및 4인 명의의 확인서(갑 5 내지 9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근로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고용관련 서류, 근무일지, 인건비 수령 및 지불증빙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3) 원고는 12명의 일용근로자(벨러 8명, 남자직원 4명)를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일용직급여명세(갑 4호증, 작성일이 불분명하다)에는 10명(여직원 7명, 남자직원 3명)분만 기재되어 있고, 확인서(갑 5 내지 9호증)를 제출한 5명 중 2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며, 2명은 일용직급여명세 합계액과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 상이 하다.

(4) 피고는 과세귀속연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후,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분 74,800,000원 필요경비를 부인한다는 내 용으로 경정사유를 기재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을 1호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4 내지 9호증, 을 l 내지 4호증, 을 5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절차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결정서 상에 국세징수법 제16조 제3 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충분히 부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의 지출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일용인건비 74,800,000원의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① 원고는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일용인건비의 지급일자·지급대상·지급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일용인건비 74,800,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 부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일용직급여명세(갑 4호증) 및 확인서(갑 5 내지 9호 증)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및 급여액의 기재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건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신뢰의 원칙 여부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실제 경비의 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일반론적인 언급을 넘어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과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