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의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회사의 2003. 7. 3.자 및 2005. 12. 29.자 이사회 결의와 2004. 3. 3.자 및 2006. 3. 27.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김☆☆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 (제33조)만 있을 뿐이고,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7. 2. 26.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급여규정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 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세무대리인 김★★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2003. 7. 1.자 급여규정과 위 급여규정을 승인한 2003. 7. 3.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4. 3. 3.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을 승인한 2005. 12. 29.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6. 3. 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사업을 총괄지휘하는 임원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이 할 수 없는 사업시행에 성공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실적급여 조견표를 한도로 실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급여규정은 실적급여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이사회 의사록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출석한 바 없는 감사 문AA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바 없는 문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김★★는 2007. 3. 3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완하여 가지고 온 위 이사회 의사록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모두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보완된 서류의 작성경위를 설명하여 달라" 는 질문을 받고 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바 있고, 김☆☆은 2007. 4.경 서울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의 승인 없이 2005. 12. 30. 대표이사 김☆☆에게 성과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김☆☆에게 특별 상여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중 50%인 50억 원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50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부터 그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설립 당시 김☆☆이 주식의 49%, 문AA이 주식의 20%, 박BB가 주식의 20%, 음CC이 주식의 6%, 구DD이 주식의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 12.경 문AA이 구D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김☆☆ 이외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들은 모두 김☆☆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6. 김☆☆의 2005년도 급여총액은 1억 2,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상여금 의 액수는 원고 회사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인 14,134,160,942원의 약 70%에 상당하 는 100억 원에 이른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