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162 선고일 2009.08.21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의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5. 12. 30.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실적급여 100억 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 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분양대행수수료 과다계상분 1억 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 5. 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1,836,3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33,062,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17.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18. 원고 회사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 회사의 2003. 7. 3.자 및 2005. 12. 29.자 이사회 결의와 2004. 3. 3.자 및 2006. 3. 27.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금이 손금불산입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김☆☆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 회사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 가)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의 처분은 그 개념상 손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를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뿐이다.
  • 나) 그런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 을 제4호 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 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상여금은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원고 회사가 1인 주주 이자 공동대표이사인 김☆☆에게 2005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을 실적급여라는 명목으로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규정에 정한 손금산업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회사의 정관에는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는 규정 (제33조)만 있을 뿐이고, 임원의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인 2007. 2. 26.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급여규정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제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위 각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 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세무대리인 김★★를 통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2003. 7. 1.자 급여규정과 위 급여규정을 승인한 2003. 7. 3.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4. 3. 3.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을 승인한 2005. 12. 29.자 이사회 의사록 및 2006. 3. 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제출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인 분양사업을 총괄지휘하는 임원에 한하여 다른 임직원이 할 수 없는 사업시행에 성공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다음의 실적급여 조견표를 한도로 실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급여규정은 실적급여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이사회 의사록과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모두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출석한 바 없는 감사 문AA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바 없는 문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김★★는 2007. 3. 30.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보완하여 가지고 온 위 이사회 의사록 및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은 모두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보완된 서류의 작성경위를 설명하여 달라" 는 질문을 받고 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 바 있고, 김☆☆은 2007. 4.경 서울 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 회사가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ㆍ이사회의 승인 없이 2005. 12. 30. 대표이사 김☆☆에게 성과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다.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김☆☆에게 특별 상여금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성과급 상여지급 명단"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중 50%인 50억 원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50억 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 과정에서부터 그 주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상여금 전액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및 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김☆☆에게 지급된 것이다"라고 하는 등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설립 당시 김☆☆이 주식의 49%, 문AA이 주식의 20%, 박BB가 주식의 20%, 음CC이 주식의 6%, 구DD이 주식의 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5. 12.경 문AA이 구DD의 주식을 모두 양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김☆☆ 이외의 다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식들은 모두 김☆☆이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

6. 김☆☆의 2005년도 급여총액은 1억 2,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상여금 의 액수는 원고 회사의 2005년도 당기순이익인 14,134,160,942원의 약 70%에 상당하 는 100억 원에 이른다.

  •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사전에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상여금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