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거래처가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이 사건 소 중 2007. 9. 7.자 2002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2008. 3. 10.자 원천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292,211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036,398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9,041,81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원천 근로소득세 31,363,200원의 징수처분(소장 청구취지의 ‘부과처분’은 ‘징수처분’의 오기로 보인다)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2002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중 어느 하나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받는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원고가 2002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원고 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이다), 이 사건 소 중 2002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2년 1, 2기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