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금액이 대부분 주식인수와 토지취득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자금조달 금액이 대부분 주식인수와 토지취득에 사용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 판매함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112,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199,998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1) 사업 내용: 서울 ★★★구 ☆☆동 39-1 일대 주상복합건물 신축ㆍ판매 등 ◎◎ 청과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용역대금 지급
① ‘금융상담 및 조력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금융자문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금융 관련 자문 등 사업에 관한 자문 수행에 대한 대가로, 2006. 12. 28. ○○증권 주식회사에 6억 원, ●●●투자증권 주식회사에 12억 원, 합계 18억 원을 지급(이하 ‘제1거래’라 한다).
② ◎◎청과 주식회사 인수 관련 실사 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세원합동회계사무소 외 4개 업체에 합계 36,363,637원 지급(이하 ’제2거래’라 한다)
(3) 2007. 2. 2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제1거래 관련 매입세액 180,000,000원 중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 예정인 주상복합건물의 총 예정사용면적 중 과세예정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 162,688,787원과 제2거래 관련 매입세액 3,636,363원, 합계 166,325,150원을 포함한 169,859,637원을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환급세액(매출세액 0원)으로 하되, 그 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731,121원을 차감한 168,128,516원을 최종 환급세액으로 신고함.
(1) 처분내용: 부가가치세 202,112,210원 부과(위 금액 중 제1, 2거래 관련 매입 세액 불공제로 인한 금액은 199,912,213원으로 이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사유: 제1, 2거래 관련 매입세액 합계 166,325,150원은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근거] 갑 1, 3, 4호증, 갑 7호증의 1, 갑 8, 9호증의 각 1, 2, 3, 갑 10, 11호증 의 각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