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자는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명의위장자는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1.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08. 12.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001,800원, 2006년 제2기분 12,176,320원, 2007년 제1기분 28,547,370원 합계 49,725,490원,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