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 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인 경우 그 차익에서 3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특수관계없는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 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상인 경우 그 차익에서 3억원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로 보는 것임
원고 박○○ 피고 성동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1.25.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95,689,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