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수업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수업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1,318,787원, 종합소득세 43,440,91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선교원은 선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시설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이 사건 선교원의 설립 목적에 맞추어 수업시간의 반 이상이 영어를 통한 성경 교육에 할애되었고, 교육비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른 영어학원 또는 영어선교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서 거의 실비수준에 불과한 금액만을 받아왔는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교원의 수엽은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정해진 부가가치세 연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종합소득세 산정에 참작될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선교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선교원의 수입 대부분이 인건비, 교재비, 식재료비,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의 소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으로 지출한 2006년 27,135,519원 및 2007년 29,305,600원은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재산정해야 한다.
1.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안AA은 2008. 10.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교회 건물 2층에서 영어선교원을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2006. 3.부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료 200만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가, 2008. 3.부터는 월 임료를 35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사건 선교원은 원고가 운영한 것이지 이 사건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 2층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3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2008. 3.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2. 원고가 2008. 11. 10. 청와대에 접수한 민원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교회가 CC동에 위치한 이 사건 교회 건물로 확장ㆍ이전하면서 부채가 36억에 이르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는데, 안AA 목사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신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2층에서 선교원을 운영하라고 하여, 그곳에서 선교원을 비롯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운영이 가능한지 알아본 결과 이 사건 건물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낙인 찍혀 위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관할관청의 인허가 없이 이 사건 선교원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이 사건 선교원의 운영을 위한 은행계화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
4. 이 사건 선교원의 정관에는 이 사건 선교원의 설립목적이 영ㆍ유아 예배와 기도를 통한 영ㆍ유아 선교이고{정관 제1장 제3조(목적)}, 선교원의 운영은 세금성교회의 이상과 목회 방침에 따르며{정관 제2장 제5조(정신)}, 선교원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은 미래의 원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 쓰여야 한다{정관 제6장(수익)}고 되어 있다
5. 원고는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08. 12. 29. 이 사건 선교원의 명칭을 ‘DDD영어학원’으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6. 이 사건 선교원은 4-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위주로 한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수업시간표(2007년도 기준)에 의하면, 1주 30시간의 교육시간 중 선교와 관련된 수엽이 예배찬송 4시간, B11) 교육 5시간, 성경 7시간 등 전체 53%에 이르나, 그 외에도 영어 4시간, 몬테소리 2시간, 산수 3시간, 태권도ㆍ발레 등 기타 수업 5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7. 이 사건 선교원의 수업료는 1인당 2006년 월 34만원에서 시작하여 2009년 56만원으로 순차 증액되었고, 총수입금액도 2006년 1억 3,446만원에서 2007년 4억 5,261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선교원을 개설한 이후로 원생이 늘어나 2008년경에는 원생이 100여명에 이르렀다.
8. 한편, 피고는 2008. 9.경 이 사건 선교원에 관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 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확인된 교재비 및 이 사건 선교원 내의 컴퓨터에 저장된 교사 월급 자동이체 또는 현금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된 인건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 등의 합계액인 2006년분 170,469,110원, 2007년분 299,944,248원을 추인하였다.
1. 이 사건 선교원의 운영주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인 안A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선교원은 이 사건 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원고와 이 사건 교회 사이에 이 사건 교회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선교원의 은행계좌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비록 이 사건 선교원의 정관에는 이 사건 선교원의 운영이 목회 방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그 정관 규정은 이 사건 선교원의 기본 정신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정관 규정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회가 이 사건 선교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선교원의 운영에 관한 지시 내지 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그 후 이 사건 선교원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교원은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선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면세대상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이 사건 선교원의 주된 설립 목적은 이 사건 선교원을 통한 선교활동이라기보다는 수업료 정수를 통한 수익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선교원의 수엽내용 중 산수, 발레, 태권도 등 선교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목이 다수 있고,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선교원의 수업비가 비록 다른 영어교육시설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1인당 월 수업료가 56만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선교원은 부가 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종교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필요경비의 참작 가부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참조), 원고가 이마 필요경비로 추인된 금액 외의 필요경비로서 2006년 27,135,519원 및 2007년 29,305,600원을 각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 한 갑 제14, 17,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108, 갑 제20호증의 1-13, 갑 제21호증의 1-137호증은 모두 이 사건 선교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이나 국세청장의 국세심사 과정에서도 제출된 바가 없었던 것인 점, 이 사건 선교원의 장부 내지 차량일지 등과 같이 위 증거들에 나타난 사용내역이 이 사건 선교원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분명히 해줄 다른 자료들이 현출되지 아니하여 그 사용내역이 이 사건 선교원에 관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점,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도 록 되어 있으나, 소모품 구업에 관한 간이영수증인 갑 제20호증의 1-13에 기재된 금액 이 모두 5만 원 이상임에도 아무런 정규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마 필요경비로 추인한 금액 이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