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의 제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상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함
증권거래법의 제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에 대하여는 상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합병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그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함
1.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① 상증법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상장기업의 합병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주식의 포괄적교환 역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식의 적절한 평가액을 상증법에 따른 평가액과 서로 다르다 하여 전자를 만연히 무시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DDD의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방지를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기존 주주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봄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계약에서 체결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상증법에서는 이를 부정하면서 별도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③ 원고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간 이 사건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
④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1. DDD와 AAA혜이는 2004. 8. 9.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같은 해 9. 8. 그 계약을 일부 변경하였는바, 본 계약과 변경 계약을 종합하면 그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DD, 을은 AAA웨이를 가리킨다). 제1조[주식교환방법] 갑이 을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을이 갑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방법으로 하며, 을의 보통주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교환대가로 갑의 기명식보통주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교부한다. 제2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갑은 본 주식을 교환함에 있어서 을의 주주들에게 을의 보통주식 전부를 교환하는 대가로 기명식 보통주식 12,029,040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를 신규 로 발행하여 교부한다. 제3조[주식교환비율 및 신주의 배정 등]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갑은 주권등록법인으로 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준주가에 의해 주식교환가액을 산정하며, 을은 비공개법인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3항 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기로 하는바, 갑과 을의 보통주 교환 비율은 1: 1.00242로 함.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기일에 을이 발행한 보통주식 12.0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에 대하여 갑의 보통주식 12.029.040주(액면가 500원 기준)를 발행하여 을의 보통주 보유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제5조[주식교환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 갑과 을은 각 2004. 9. 23.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의 승인 및 주식교환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제6조[주식교환기일] 본 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이 전조 규정에 의한 승인 주식교환기일은 2004. 10. 26.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및 상법 기타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기타 주식교환절차의 진행 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 아래 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갑과 을의 진술보증]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각 보통주식 4,388,790주(액면가 500 원) 및 12,000,000주(액면가 500원)를 발행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DDD는 2004. 8. 9.과 2004. 9. 8. 각 이사회를 열어 AAA웨이와의 주식교환계약 및 그 변경계약을 각 승인하고, 같은 해 9. 23. 임시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일은 2004. 8. 25.로 정하였다)에서 위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한 다음, 그날부터 같은 해 10. 13.까지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해 10. 26. 위 계약에 따른 주식 교환ㆍ이전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28. 주식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종료보고 서를 제출하였다.
3. 증권거래법에 따라 DDD의 위임을 받은 회계법인 이촌은 2004 8. 8.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 제2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2,064원으로 산정하였고(위 시행규칙에 따르면 DDD는 주권등록법인으로서 2004. 7. 9.부터 2004. 8. 8.까지 1개월 가중평균, 같은 해 8. 2.부터 같은 달 8.까지 1주일 가중 평균, 같은 해 8. 6.의 최근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AAA웨이의 주식에 대하여는 비공개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산술평균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 라 DDD와 AAA웨이의 주식교환비율은 1:1.00242로 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증법에 따른 DDD의 증자 전 주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평가기준일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인 2004. 8. 25.로 보고, 상증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53조에 따라 기준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4. 6. 24.부터 2004. 8. 24.까지의 평균종가인 2,704원을 증자 전 주식가액으로 산정한 다음 다시 위 2,704원을 기초로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2,235원으로 계산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DDD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당 평가차액 171원(2,235원 - 2,064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각 원고들의 배정주식수에 따라 이 사건 처분금액을 산출하였다(증자된 12,029,040주 중 원고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을 소유한 주주들은 과세기준에 미달하거나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고지세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가산세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6. 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주식 중 3,003,349주는 AAA웨이의 최대주주들이 인수한 것으로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일로부터 2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되었고, 원고 김MM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주식보호예수 종료 직후인 2006. 8. 14.부터 2006. 11. 17.까지 주당 670원에서 305원 사이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