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상가 임대용역외 시설공사비를 별도로 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539 선고일 2010.07.15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구획된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수하여 상가홍보를 하고 상가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시설공사비에 대응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부동사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것임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64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 ○○구 ○○로 5가 176에서 ‘◇◇즈’라는 상호로 점포 부동산업을 운영해 온 사업자로서 2004년경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완공한 후 2005.2.1.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12.7.이 사건 건물의 명칭을 기존의‘△△크’에서 ‘☐☐크’로 변경하고, 2006.2.경 이 사건 건물을 악세사리 전문상가로 리모델링한 후, 이 사건 건물 1,2,3층의 각 구획된 점포를 박희자 등 41명(이하‘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다.
  •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각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각 임대보증금 외에 임대보증금의 약 131% 상당액을 시설공사비(이하‘이 사건 시설공사비’라 한다)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시설공사비 2,942,729,3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다. 이 사건 임차인들 중 37명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상가개발약정(임차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비 상당의 상가개발비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임대보증금과 이 사건 시설공사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2007.11.1.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이유 및 그 이후의 소송경과는 아래와 같다.

○판결이유: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 상가개발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간판, 자동셔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하고 상가홍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상가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홍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외에 시설공사비에 대한 기재가 없었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도 요구하지 못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 연체임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임차인들 사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시설공사비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위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위 1심 판결 선고 후 위 임차인들 중 9명이 항소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2008.6.17.원고가 항소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비 중 110,668,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08.7.10.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항소한 임차인들에게 110,668,500원을 지급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시설공사비 합계 2,942,729,348원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항소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110,668,500원을 공제한 2,832,060,848원(이하‘쟁점 시설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로부터 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인 1년 동안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2008.9.4.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8,673,36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7,150,470원, 2007년 제1기분 118,050,6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25,4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
  •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11.28.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09.9.28.이 사건 임차인들이 지급한 이 사건 시설공사비는 위 임차인들이 임대차기간 동안 영업을 통하여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공사비에 대응한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1년으로 정했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의해 보장된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차인들별로 임대차기간을 구분한 후, 쟁점 시설공사비를 대상으로 과세기간별 선수 임대료(이 사건 시설공사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사건 경정처분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① 임대차기간(2006.4.6.부터 2007.4.5.까지)종료로 퇴점한 임차인들로서 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하지 않은 경우: 임대개시일인 2006.4.6.부터 위 판결선고일인 2007.11.1.까지

② 임대차기간(2006.4.6.부터 2007.4.5.까지)종료로 퇴점한 임차인들로서 ○○고등법원에 항소한 경우: 임대개시일인 2006.4.6.부터 위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08.7.10.까지

③ 원고와 사이에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임차인들: 임대개시일(2006.4.6.또는 2006.1.)부터 제2차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8.11.2.까지

④ 원고와 사이에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일 당시 영업 중인차인들: 임대개시일인 2006.4.6.부터 5년인 2011.4.5.까지

  •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 시설공사비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2009.12.1.원고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58,372,276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110,938,685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43,138,307원 각 감액하고,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026,89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646,250원,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30,12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94,540원을 각 부과하는 등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재경정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단, 을 4호증의 4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공사비는 그 금원의 성격(선수 임대료인지 여부)과 금액이 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과 ○○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설공사비에 대응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2조 제3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위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①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임차인들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임대개시일부터 5년간(중간에 퇴점한 자들은 퇴점시까지)으로 하여 그들이 지급한 이 사건 시설공사비 중 위 판결 확정 전까지 안분된 금액 전부를 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그 이후는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②위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임차인들(당시 모두 퇴점한 상태였다)의 경우에는 그들이 지급한 이 사건 시설공사비(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제외)전부를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달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에 따라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안분된 이 사건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재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경정처분 중 피고가 2009.12.1.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646,256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구 부가가치세법(2010.1.1.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란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 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시설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구획된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제공하는 용역에 부수하여 상가홍보를 하고 상가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공사비에 대응하는 용역의 공급(이하‘이 사건 역무’라 한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라 주된 거래인 부동사임대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2과세기간 이상(이 사건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에 걸쳐 이 사건 역무를 공급하고 그 대가(이 사건 시설공사비)를 선불로 받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시설공사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이 사건 역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차인들과의 약정에 따라 반환 의무 없는 이 사건 시설공사비를 지급받은 당시 이미 이 사건 역무의 공급가액(= 이 사건 시설공사비), 공급시기(각 과세기간의 종료일), 거래상대방이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이 사건 임차인들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판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비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역무가 부동산임대용역의 부수적 용역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한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가 결정된 이 사건 역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역무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역무 제공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 소송에서 선수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설공사비‘상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3.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