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5461 선고일 2011.10.27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구합55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1.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2,609원,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48,7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04. 4. 23.부터 2007. 4. 23까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BBB토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 사가 2005 및 2006 사업연도 기간 중에 김CC(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 어 있었다) 등에게 판매수당 등으로 지급했다며 영업활동비로 계상한 3,267,742,500원 이 가공경비에 해당하고, 270,935,920원의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가공경비를 손금에 불산입하고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업하는 한편,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관련 소득금액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08. 2. 1 이 사건 회사에 2005년 귀속 법인세 75,807,040원, 2006년 귀속 법인세 1,057,018,560을 각 부과하였고, 2009.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 소득세 91,438.13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6,460,2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2009. 2.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회사는 2008. 3. 11.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2. 17. 가공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 불산입된 3,267,752,500원 중 2005년도 판매수당 223,706,836원 및 2006년도 판매수당 1,651,920,164원을 각 손금에 산업하고(김CC, 이FF에 대한 급여 및 판매수당만 손금부인되었다), 2006 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이유로 익금에 산입된 246,895,970 원 중 221,736,7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1,438,130원에서 11,682,609원으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46,460,280원에 서 531,948,716원으로 각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 갑 3, 4, 5호증 의 각 1, 2, 을 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김GG 부탁을 받고 그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통장을 빌려주거나 원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5년 및 2006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CC이었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김CC, 이FF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은 기획부통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영업활동비에 해당할 뿐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먼저,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 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그런데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훈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16호증, 갑 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l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김CC, 이FF에 대한 판매수당 등 가공경 비와 매출누락금액 등 관련 소득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득금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 된 듯해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 그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 금액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피고는 당초에 원고에 대한 대표 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