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구합554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9. 29. 판 결 선 고
2011. 10. 27.
1. 피고가 200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2,609원, 2006 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948,7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형인 김GG 부탁을 받고 그에게 원고 명의의 은행통장을 빌려주거나 원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5년 및 2006년에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김CC이었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도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김CC, 이FF에게 지급한 판매수당 등은 기획부통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영업활동비에 해당할 뿐 가공경비라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먼저,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 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그런데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 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훈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 111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16호증, 갑 4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 및 2006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l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김CC, 이FF에 대한 판매수당 등 가공경 비와 매출누락금액 등 관련 소득금액이 모두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득금액 중 일부가 원고에게 귀속 된 듯해 보이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 그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소득금액을 다른 소득 금액과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기도 어려우므로(피고는 당초에 원고에 대한 대표 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과세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