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만을 고려하고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가능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만을 고려하고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612,919,330원의 부과처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390,110,350원의 부과처분 중 121,113,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OECD 이전가격 지침서, 미국세법 시행령, 국세청지침 등에 의하면,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할 때 제품수명주기와 단기 경제여건이 이익에 마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순이익이 비교되는 범위 내에서 독립기업과 특수관계 기업들에 대한 다년간 자료가 검토되어야 하는바, 피고가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할 때 원고와 비교가능회사의 다년간 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점, 원고의 이익률이 정상이익률의 범위에 미달한 2003사업연도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익률이 정상이익률의 범위를 초과한 2004사업연도와 2005사업 연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에서 배포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그 집행방향’의 내용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위 책자들의 내용과 달리 다년간 자료를 고려함이 없이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는 과세기간인 사업연도 개시와 더불어 과세요건이 생성되어 사업연도 종료시에 완성하고, 그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계산도 그 기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정상가격도 사업연도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인 점, 법 제5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의 영업이익률에 관한 다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사업연도별로 국내외 경제상황, 당해 상품시장의 상황, 거래당사국의 환율 변동 등 당사자의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은 변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달리질 수밖에 없으므로, 다년간의 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당해 사업연도의 자료를 고려하는 것보다 정상가격을 더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어떤 방법으로 이를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면서 원고와 비교가능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자료만을 고려하고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가 당초에는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본 2003사업연도의 이전소득(2,530,821,000원)에 대하여만 이를 익금산입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저가매입에 해당한다고 본 2004사업연도 (591,920,150원)와 2005사업연도(2,051,366,094원)의 각 이전소득에 대하여도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위 익금산입한 금액과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더하여 보면 익금불산입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피고의 계산방식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2)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OECD 이전가격 지침서, 국세청에서 배포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해설’ 및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그 집행방향’ 등에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부 다년간 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피고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다년간의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년간 자료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