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매입액 190,300,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