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사외유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수정신고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4970 선고일 2010.07.16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 함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매입액 190,300,000원을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9. 3.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건 346,500,000원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였는데, 법인세 과세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2007년 귀속분으로 156,200,000원, 2008년 귀속분으로 190,3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 박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 5. 1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에서는 2008년 귀속분 190,300,000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 나. 원고는 2009. 7. 2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

2.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가공매입액 중 2008년에 지급된 어음금 190,300,000원은 지급일 이후 1 내지 5일 내에 회수하였고, 이를 장부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동통지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4항은 본문에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인 점, 매출누락 ․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장부상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신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공매입액 190,300,000을 장부상 이익잉여금의 일종인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