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중요제보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한 경우 중요제보 자료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 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4. 피고에게 "○○ ○○구 ○○동 234-10 □□□빌딩 2층에 있는 ◇◇◇◇학회의 대표자 이AA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로얄티 수입 등을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였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고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제보 당시 이AA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옷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보 이전까지 최BB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무시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구체적인 자료만으로 이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설시하여 이 사건 정수금을 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 당시부터 이 사건 정수금을 정수한 후까지 계속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AA의 탈세제보를 받거나 이AA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제보를 하여 세무조사에 협조한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피고의 이 사건 정수금의 징수에 공헌하였음에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또는 위로금 등 여하한 명목의 금원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금 또는 위로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1) 최BB은 2005. 9. 7.부터 2006. 1. 12.까지 총 9회에 걸쳐 이AA의 조세탈루를 고발하면서 이AA의 프랜차이즈 개설비 등의 수업내역 누락을 확인할 수 있는 차명계좌 명부 및 내부 경리부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와 회계파일을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최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출받은 차명계좌 명부 및 내부 경리부장의 컴퓨터에 저장된 장부와 회계파일을 근거로 2006. 8. 16.부터 2007. 1. 23.까지 이AA 에 대한 세무조사를 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와 누락신고 사실 을 적출하였다.
(3) 피고는 위 세무조사 이후 2009. 5. 29.까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정수금을 정수하였다.
(4) 피고는 최BB으로부터 2009. 7. 6.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 그 무렵 최BB에게 이 사건 정수금에 대한 포상금 62,8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이마 이 사건 제보 이전에 피고에게 이AA의 조세 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등의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제출한 관련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괄호 내 부분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에 해당하여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없고, 위 구 국세기본법의 ’포상금의 지급’ 규정이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포상금의 지급’ 규정에 우선하므로 구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갑 3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와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보 당시 이미 제출되어 있던 최BB 등의 관련 자료를 무시하고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을 기초로 세무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갑 3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구 국세기본법의 ‘포상금의 지급’ 규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법문상으로도 탈세제보를 하였다 고 하여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등을 비롯한 제보자로부터 탈세제보를 받는 경우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 다"라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구 국세기본법의 ‘포상금의 지급’ 규 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보상금 또는 위로금 등의 명목 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위법사유의 주장 이 되지 못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구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그 요건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제보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