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와 원고는 부자지간으로 주금납입액을 얼마든지 증여할 수 있는 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도용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원고는 실질주주에 해당함
원고 황○○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09.9.23.’ 및 '66,719,050원‘은 오기로 본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