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은 적성검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은 적성검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거나 업무실적과의 상관관계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이론・방법 등의 학술연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학술을 연구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1.(‘2006.12.14.’은 오기로 보인다)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45,45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