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수할 당시 회사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양수할 당시 회사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가 2009.1.2.원고에 대하여 한 2005.9.4.자 증여분 증여세 2,099,150,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피고가 2009.2.23.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