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로 추정됨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양도 양수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바, 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원고로 추정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93,35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7,960,63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19,06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32,9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1999. 8. 1. 원고의 동생인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사도매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CC유통의 거래처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5. 9. 3.부터 2005. 12. 21.까지 CC유통과 거래한 FF모방주식회사의 대표자 이응문은 원고가 CC유통의 사업자이고, 이DD은 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GGG스타일 대표인 강EE는 CC유통의 대표자는 누구인지는 모르나, 이DD은 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CC유통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근무한 전HH은 이DD은 과장이고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이DD은 2002.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20만원을 받다가, 2003. 10.경부터는 200만원씩을 받았고, 2004년과 2006년을 합하여 미지급된 급여 가 1200만원이며, CC유통의 실제사업자를 원고라고 진술하였다
(3) CC유통의 매출ㆍ매입자금은 사업자 등록 명의상의 이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되었는데, 2003. 10. 15.부터 2006. 2. 10.까지 총 43회에 걸쳐 원고의 배우자인 송KK의 계좌로 161,701,500원이 송금되고, 위 계좌로부터 90,73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 제8호증,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