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식교환체결의 경위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의 전자투표기 등과 관련된 시장의 상황
3. 기타 사정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