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31 선고일 2010.06.24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쓰리아이피에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8. 12.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와 사이에 각 회사의 주식교환비율을 소외 회사의 1주당(액면가 500원) AAAA의 주식 4.9549407주(액면가 500원)으로 정하고, AAAA가 주식 교환일에 소외 회사의 주식 200만 주에 대하여 AAAA의 주식 9,909,869주(보통주, 액면가 500원)를 발행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
  • 나. 당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은 2005. 10. 28.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표와 같이 그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AAAA의 주식을 배정받았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1주당 가액을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소외 회사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569원으로 평가하여 그 시가와 양도대금의 차액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한 조사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2005. 10. 28.자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평가액은 관련 법규에 따라 회계법인이 당시의 시장상황, 소외 회사의 사업전망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시장상황의 악화, AAAA의 경영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평가 당시의 추정 영업이익보다 낮아지게 된 것일 뿐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소외 회사와 AA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서 AAAA의 주주 및 경영진이 소외 회사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높게 평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식교환체결의 경위

  • 가) AAAA는 1997. 8. 4. 정보통신전자기기 제조ㆍ판매업, SI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1. 5. 29.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회사이고, 소외 회사는 2003. 10. 9. 이마지 프로세싱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처리기를 제조ㆍ판매하는 비상장회사이다.
  • 나) AAAA는 기존 사업의 강화 및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바탕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를 주식교환방식에 의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 AAAA는 2005. 8. 8. 신정회계법인에 AAAA와 소외 회사의 주식교환ㆍ가전에 따른 주식교환ㆍ이전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선정회계법인은 같은 달 12. AAAA에 아래와 같이 각 회사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하여 주식교환비율을 정하였다.
  • 라) 한편, 신정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평가를 구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위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시장 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위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및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위 회사의 제품별 매출액을 검토하여 작성한 별지 매출액 추정표와 같은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의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추정손익계산서에 의하여 2005사업연도에는 1,035,307,000원으로, 2005 사업연도에는 1,059,492,000원으로 각 추정이익을 산출하였다.
  • 마) AAAA와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선정회계법인의 주식교환ㆍ가전비율 평가의견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6,268원으로, AAAA의 주식을 1주당 1,265원을 정하여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 바) 한편,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실제 매출액 및 수익은 아래 표와 같다.
  • 사) AAAA는 2005사업연도에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의 매입가액(125억 3,600만 원) 전액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계상하였다가,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에 향후 추정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적용 투자주식감액손살 등으로 손실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당시의 전자투표기 등과 관련된 시장의 상황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5. 1.경 전자투표도입을 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전자투표 추진 로드맴’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상반기에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효율적인 개표를 위하여 투표지 분류기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과 기존 투표지 분류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투표 지 분류기의 흑백이마지 센서를 컬러이미지 센서로 교체하는 등 투표지 분류기 성능향상 용역에 관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하였고, 그 무렵 화성시장보궐선거 등에서 주식회사 BB시스템에서 무상지원한 컬러투표지 분류기를 시범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나)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2005년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자투표 파일럿(Pilot) 시스템 시제품(투표기 12대, 명부단말기 4대, 검표기 4대)을 제작하였고, 같은 해 전자선거추진팀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전자선거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였다.
  • 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06회계년도 예산액 중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된 예산액은 37억 4,300만 원이었는데(위와 같은 예산규모는 2005. 11.경에 이마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2007회계년도 예산액은 전자투표도입을 위한 정치ㆍ사회적 합의기반 마성숙 및 도입시기조절 등을 이유로 삭감되었다.
  • 라) 이후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BB시스템은 2009. 12.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자투표시스템(40억 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05. 8. 20.경 BB시스템에 수표인식기(제품명 HCS-2000, 7억 1,577만 원 상당) 723대를 납품하였고, BB시스템은 이를 정보통신부에 납품하였다.

3. 기타 사정

  • 가)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체결 당시 AAAA의 대표이사인 김EE, 이사인 김FF, 감사인 김DD은 제3자의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들도 위 교환계약에 따라 AAAA의 주식으로 교환되었다.
  • 나) 소외 회사의 주주 중 일부는 2005.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5,000원 내지 5,300원에 양도한 바 있다(당시에는 소외 회사 주식의 액면가가 5,000원이었으나, 2005. 7. 1. 10분의 1로 액면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GG의 증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 2. 9. 법률 제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설립한다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그런데 신정회계법인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을 6,268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으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제매출액은 19억 8,000만 원임에도 같은 해 8월부터 12 월까지의 추정매출액은 106억 6,234만 원으로 되어 았고, 2004년 매출액은 49억 6,800 만 원임에도 2005년 추정매출액은 126억 4,200만 원이고, 2006년 추정매출액은 137억 7,500만 원인 점, 위 회계법인이 위와 같은 매출액의 산정근거로 삼은 선거 투ㆍ개표 기와 관련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사업을 도입 하기 위한 전자투표추진로드맴을 발표하고, 기존 투표지 분류기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이지, 전자투표를 시행하기로 하거나 2005년부터 전자투표 관련 기기 등을 매입하거나 기존 투표지 분류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2006회계연도에는 관련 예산이 37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추정매출액 산정에 그대로 반영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추정매출액 산정 자체도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수표인식기 등과 관련한 매출액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에 납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추정액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소외 회사의 2005사업연도와 2006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추정매출액보다 현저히 낮았고, 그 영업이익 또한 추정영업이익보다 현저히 낮았던 점, 위 평가일을 기준으로 불과 6 개월 전인 2005. 2.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은 l주당 5,000 원내지 5,3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2005. 7. 1. 액면분할된 이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주당 500원 내지 530원으로서 위 회계법인의 평가액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소외 회사의 사업전망 판단에 대한 위 회계법인의 재량, 추정매출액의 변동가능성,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체결경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매출액을 기초로 한 위 회계법인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569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