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부부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발생한 수입금액도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가 부부인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지지 않았고, 발생한 수입금액도 생활비 등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자의 지분을 1/2로 봄이 타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4.14.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0,841,84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