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12.31.이전 상속 증여받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거래의 형식이 저가양도인 증여의제에도 적용됨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2006.12.31.이전 상속 증여받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거래의 형식이 저가양도인 증여의제에도 적용됨
원고 김○○ 피고 노원세무서장
1.피고가 2007.5.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68,451,440원의 부과처분 중 1,035,972,6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268,451,4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