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시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09.01.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 4,809,700원, 2005년 제1기 75,028,210원, 2005년 제2기 88,030,880원, 2006년 제1기 56,899,210원, 2006년 제2기 54,803,400원, 2007년 제1기 81,291,670원, 2007년 제2기 59,26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예외로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또는 사회 ․ 문화 ․ 공익상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 세 규정을 두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그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종래 법 제12조 제1항에는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변경되면서 3의2호를 4호, 4호를 5호로 그 조문 체계를 달리 하였음에도 시행령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의료보건용역을 여전히 제4호로 표기함에 따른 것이다)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 침사 ․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이고, 조세공평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등 관련 법령과 그 해석 방법에 의하면, 의료법에 따라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안마시술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뿐, 의료법상 자격 없는 사업자가 개설한 안마시술소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의료법 제82조, 제33조, 제66조에 의하면,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안마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할 경우 해당 안마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82조 에 따라 안마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 한계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안마사의 업무(제2조), 안마시술소, 안마원의 설치기준(제6조)을 정하고 있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반기마다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지도 ․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두고 있고(제8조, 제9조),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수가는 대한안마사협회 정관 제38조에 의하여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전국협정요금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갑 제3호증). 한편 법 제12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0조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학교 ․ 학원 ․ 강습소 ․ 훈련원 ․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를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시행령에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당해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을 지도 ․ 감독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 해석과 그 필요성은 앞서 본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에 관한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안마시술소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만을 면세 대상으로 함이 상당하다.
3.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고 또 안마사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안마용역을 유사의료행위로 보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안마를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일반인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05.25. 2003헌바715 결정, 헌법재판소 2003.06.26. 선고 2002헌가16 결정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제도는 ①공급하는 사업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특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모두 면세하는 경우, ②특정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 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 및 ③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의 취지에다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제도의 분류 및 면세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종합하여 보면, 안마시술소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한 용역에 대하여만 면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그와 같은 면세의 혜택은 적법하게 안마시술용역을 공급하는 안마사만이 향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의료법상 자격 있는 안마사가 직접 또는 자격 있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안마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제한적 ․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법률상 자격 없는 원고 김CC이 안마사인 원고 박AA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공급한 이 사건 안마시술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