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366 선고일 2010.07.23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장D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AA대종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의 경위

  • 가. 원고는 1957. 10.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으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나. 장FF은 2009. 7. 30. 피고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장DD에서 장FF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8. 4. 원고 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장DD에서 장FF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업자등록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장DD에서 장FF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DD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 가) AA대종회 회칙에 의하면, 종중의 명칭은 ‘AA대종회’이고(제1조),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두고 각 시군에 지방종친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32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제14조),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제20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일 전에 공고, 소집할 수 있고(제24조), 총회의장은 회장이 주관하여 임시총회에서는 공석 중인 회장, 부회장 등을 보선할 수 있다(제26조, 제27조) 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원고 종중의 전 회장 장세기가 2006. 1. 31. 사임한 이후, 2006. 4. 14. 총회를 통하여 장CC이, 2006. 6. 8. 총회를 통하여 장BB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원고 중종 내에서 회장 선임에 다툼이 있어 왔다.
  • 다) 장DD은 ‘장EE’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AA대종회 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 대책회의’ 의장이 되어, 2008. 7. 25.자로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하였고, 그에 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AA대종회중앙본부’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내지 20, 3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DD이 회장으로 선출된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AA대종회 회칙에 따라 회장 또는 그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인 ‘AA대종회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의장 장EE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총회에서 한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장DD은 ‘AA대종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