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장D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AA대종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변경처분을 취소한다.
1.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변경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장DD에서 장FF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DD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DD이 회장으로 선출된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AA대종회 회칙에 따라 회장 또는 그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인 ‘AA대종회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의장 장EE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총회에서 한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장DD은 ‘AA대종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