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다르고, 옆동에 위치하지만 면적, 구조, 용도가 동일한 점, 기준시가 또한 거래아파트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다고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비교대상아파트는 층수가 다르고, 옆동에 위치하지만 면적, 구조, 용도가 동일한 점, 기준시가 또한 거래아파트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매매사례아파트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교대상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였다고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2,568,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BB아파트와 같은 면적, 인접한 위치의 BB아파트의 경우, FF은행 시세변동표에는 2006. 3.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일반평균가가 1,990,000,000원에서 2,275,000,000원으로 285,000,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2006. 3. 24. BB아파트 7동 103호가 2,060,000,000원에, 2006. 9. 14. BB아파트 6동 104호가 1,860,000,000원에 매매되는 등 위 기간 동안 매매가액이 하락하였거나 심한 등락을 보였으므로, 비교대상 BB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BB아파트 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CC아파트와 같은 면적, 인접한 위치의 CC아파트의 경우, FF은행 시세변동표에는 2006. 6.경부터 2006. 9.경까지 사이에 일반평균가가 885,000,000원에서 920,000,000원으로 35,000,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 기간 동안 실제 매매가액은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 CC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그 내부구조상 이 사건 CC아파트보다 16.02㎡ 더 넓어 비교대상 CC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CC아파트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1항 본문, 제2항, 법 시행령(2007. 2. 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포함하고, 한편,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게 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 내지 14, 을 제17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BB, CC아파트에 관하여 감정평가목적을 각 은행담보제출용, 세무서신고용으로, 가격평가시점을 각 2006. 11. 14.로 하여 그 가액을 2,100,000,000원, 900,0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② 비교대상 각 아파트,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구조의 아파트들의 계약일자, 매매금액, 2006. 4. 28.자 기준시가 등은 아래 표와 같다.
③ 2006.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FF은행 시세변동표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 구조의 BB, CC아파트의 시세는 아래 표와 같다.
(3) 위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 파트와 면적ㆍ위치ㆍ층수ㆍ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 비교대상 각 아파트의 매매금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가격평가시점을 2006. 11. 14.로 하여감정된 것임에도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또는 2006. 11. 당시의 FF은행 부동산시세정보(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시세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보다도 낮게 평가된 점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① 비교대상 BB아파트는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건BB아파트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ㆍ용도ㆍ구조가 동일한데, 2006. 1. 1. 당시 기준시가가 이 사건 BB아파트보다 낮았음에도 2006. 3. 6.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 거래되었고, 그 밖 에 이 사건 BB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들 중 이 사건 BB아파트 와 층수가 비슷한 아파트들은 2,200,000,000원 이상에 매매되었다.
② 비교대상 CC아파트는 이 사건CC아파트 옆 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층수가 다르나, 면적ㆍ용도ㆍ구조가 동일하고, 2006. 1. 1. 당시 기준시가가 이 사건CC아파트와 같았는데, 2006. 6. 3. 매매대금 980,000,000원에 거래되었고, 그 밖에 이 사건 CC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들 중 10층 이상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은 980,000,000원 이상에 매매되었다.
③ 이 사건 BB, CC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BB, CC아파트의 시세는 2006. 3.경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었다.
④ 비교대상 CC아파트가 발코니를 확장하여 그 내부 활용면적이 이 사건 CC아파트보다 약간 더 넓다 하더라도 이 사건 CC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다르다고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은 공사비용이 추가로 든 것에 불과하여 위 아파트의 시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비교대상 각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