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3,826,00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6,260,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