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주택의 사업장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주택의 사업장과 관련없는 세금계산서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195,986,510원의 부과처분 중 14,434,12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및 가산세 합계 32,716,750원의 부과처분 중 2,113,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갑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사업장을 ‘서울 마○구 용○동 121-1’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105-10-05634’로 하여, 2004. 6. 25. 공급가액 9,700만 원, 1,827,500,000원,5,000만 원, 900만 원, 1억 200만 원인 매입세금계산서 5장과 2004. 8. 31. 공급가액 25,186,079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하여 서울 마○구 용○동 121-1 소재 사업장 앞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관련된 서울 성○구 정○동 788-22, 28, 30을 사업장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매입세액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일인 2005. 2. 5.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입세액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 주장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