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90일이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 건 2009구합523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3.25. 판 결 선 고 2010.4.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56조 제3항, 제2항,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이BB의 직원 고CC이 송달할 장소에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정본을 2009. 5. 22.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12. 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