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한 대가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빼야 할 것임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해 재산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이 지급한 대가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빼야 할 것임
사 건 2009구합522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0.6.11. 판 결 선 고 2011.1.14.
1.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증여세 25,718,400원의 부과처분 중 16,07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1.12.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증여세 25,71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