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차와의 거래단절 우려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명의수탁자의 근로소득이 많은 점,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차량운반구 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거래차와의 거래단절 우려로 불가피하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명의수탁자의 근로소득이 많은 점,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이 차량운반구 밖에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함
1.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11. 1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7,580,800원, 2001. 12. 22.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47,501,600원의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게 된 것은 당시 주식회사 CCC모드(이하 ’CCC모드’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자신이 AA에프아이의 대주주가 될 경우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번거로운 문제, 즉 CCC모드의 주거래처인 GG섬유공업 주식회사(이하 ’GG섬유공업’라 한다)와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피하기 위한 것 이었고,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김B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게 되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게 되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AA에프아이에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AA에프아이의 설립 등 (가) AA에프아이는 1999. 8. 18. 서울 동대문구 DDD동 47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의류 임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BB의 동생인 김EE가 1999. 8. 18.부터 2000. 6. 11.까지, 원고가 2000. 6. 12.부터 2004. 5. 12.까지, 2004. 5. 12.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나) AA에프아이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에프아이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그 이월이익잉여금은 2001 사업연도에 321,000,000원, 2002 사업연도에 489,000,000원, 2003 사업연도에 1,093,000,000 원이었다. (라) AA에프아이는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설립된 이래 김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원 받은 2004. 5. 11.까지 이익배당 을 실시한 사실도 없다. (마) 원고가 AA에프아이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기간 동안에 원고와 김BB의 근로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바) 한편, 김BB은 2004. 5. 11. 원고 명의의 주식을 자신 명의로 환원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 차량운반구에 대해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900,52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CCC모드과 GG섬유공업과의 관계 등 (가) CCC모드는 1998. 7. 29. AA에프아이와 동일한 장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의류 임가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김BB이 실제 사주이자 대표 이사이다. (나) CCC모드는 1999. 5. 24. GG섬유공업과 사이에 CCC모드가 GG섬유공업 의 주문에 따라 의류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조ㆍ가공계약을 체 결하였고, 1999. 7. 1. GG섬유공업이 등록한 상표인 F 상표를 부착한 의류 등을 제조하여 F 대리점에 판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표사용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CC모드의 매출액에서 GG섬유공업과의 거래로 언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 사업연도에 99.3%, 2000 사업연도에 95.8%, 2001 사업연도에 93.2%, 2002 사업연도에 94%, 2003사업연도에 97%에 이르렀다. (라) 한편, GG섬유공업은 2001. 2. 11. 특허청에 F H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2002. 8. 6. 위 상표에 관한 거절사정결정을 받은 반면, AA에프아이는 1999. 8. 18. 설립 이후 H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2001. 3. 8. 특허청에 위 상표를 출원하여 2002. 12. 6. 위 상표에 관한 등록결정을 받았다. (마) 이후 CCC모드는 2004. 3.경 GG섬유공업이 상표사용기간의 갱신을 거절함에 따라 GG섬유공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GG섬유공업이 거래를 중단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GG섬유공업이 F H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위 H 상표를 사용하는 등으로 그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던 AA에프아이의 실제 사주가 김BB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 CCC모드는 2004. 8. 18.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같은 달 19. 해산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유는 주거래처인 GG섬유공업과의 거래중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