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외유출된 금액을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리하려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회수한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까지 마쳐야만 한다고 봄이 상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8,336,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