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배우자 상속공제의 순위가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이후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85,021,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